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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