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상대방이 적극적인 저항 없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
이렇듯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의 부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
이에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의 유무 여부로 개정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또는 업무, 고용 등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의를 받아 간음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성범죄 발생에 엄정 대응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의2(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