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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수조사 방식에서 2017년부터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표집평가 방식 전환으로 인해 학생별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교육청별, 학교별 현황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다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업성취도 평가의 방법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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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