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태료의 상한을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및 제5조제1항제5호·제5호의2 신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등을 신고하도록 함.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인에게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알려주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 신설(안 제17조의3 신설)
1)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한 과태료 금액의 구분(안 제31조)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단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별로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분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