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하는 한편,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배수설비의 사용변경 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2제3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유역 물관리 체계 하에서 유역 하수도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다. 배수설비의 사용 변경 신고(안 제27조제4항)
종전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정도와 관계 없이 배수설비의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사용료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안 제73조제1항)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제68조의2(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69조(보고ㆍ검사)
제72조(청문)
제73조(강제징수)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5조(벌칙)
제77조(벌칙)
제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