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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과 학예사를 둘 수 있고,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근거조항이 존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부재함.
이에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6조의2(자격취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59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