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자격취소 부분에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를 추가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27조의2·제27조의3).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제27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