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서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사서 등)
제6조의2(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