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자격을 취소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14조·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제14조의2(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