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158조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의원 징계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감싸기에 나서거나 과도한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8조(징계의 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