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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상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함. 참고로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임기 2년 동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임기 1년)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등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장을 단순히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장 선출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4항 및 제4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상임위원장)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