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이하 “연안육역인접지역”이라 함)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을 연안육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연안육역인접지역은 연안육역 및 해안선과 근접한 부분으로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수변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육역인접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연안육역인접지역이 포함된 사업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연안육역인접지역에 대한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육역인접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40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40조의3(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