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해서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일종인 GHB 등을 이용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해당 약물을 과다사용 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해당 약물이 신체에서 쉽게 배출됨으로써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범죄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마약류 등을 이용한 강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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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