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85.6%, 약 310만개(2014년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 회원단체는 85개, 회원수는 525,000명으로 조직화율은 17%로 낮은 수준임.
현행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단체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도록 하고, 회원의 90%가 소상공인인 단체만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가입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많은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과 협업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합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는 요건인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나. 같은 업종이고,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면 가입자격을 가질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다. 연합회의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두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연합회의 회원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24조의2(연합회 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