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제안이유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계획의 협의(안 제50조의3제2항 신설, 안 제50조의3제3항)
1)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그 계획에 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함.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지원(안 제50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장(안 제50조의5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한 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2)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한 자는 4년까지 연장한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의 재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50조의4).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0조의4(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지원)
제50조의5(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장)
제50조의6(임대기간 연장 의무가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입)
제50조의4(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