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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기한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반납사유에 따라 반납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17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