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실제 지난 2012년에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것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자녀가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였음.
헌법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고(제32조제4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6조제2항).
이에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봄(안 제91조의12 신설).
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안 제91조의13 신설).
다.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14 신설).
라. 선천성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5세에 장해판정을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까지는 일정 비율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15 신설).
마. 선천성 질환으로 장해가 있어서 취업을 위해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함(안 제91조의16 신설).
바.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하고, 특례 조항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은 다른 보험급여 관련 규정을 준용함(안 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 신설).
사.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91조의19 신설).
아.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함(안 제127조).
현행
개정안
제1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