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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됨.
그러나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까지 등급분류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꺾는 것임.
이에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게임 개발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창작 욕구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제41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등급분류)
제41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