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제품에서 제조사 주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사케를 판매했지만 식품원산지(후쿠시마현)표시를 누락]하였는바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5조(원산지 표시)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