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8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그 승인 절차,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적용의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