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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실업난으로 인하여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구직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광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누구든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 이익 제공, 성적 조작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제4조의2·제13조의2 신설,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제13조의2(채용 관련 부당행위 금지)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