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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 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