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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난(지진·폭염·폭우 등)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의 범위와 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