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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보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처벌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조항만 존재하여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더욱 안전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비밀유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