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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수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또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 법 또는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결격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