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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발의 · 의원 외 19인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견지하며 신뢰받는 공정선거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 이후에도 업무 특성상 일정기간 동안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임.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퇴직한 고위공직후보자가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음.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시 근무하던 선거구 또는 인근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캠프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활동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간 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기구 활동 제한)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