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세법」 제11장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익시설 등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발전사업자의 경우 연간 발전량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특별시·광역시·도에 납부하고 있음. 발전사업자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교부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세금의 배분이 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시·군에 한정되어 있어 발전소가 행정구역상 복수의 시·군과 접하고 있을 경우 해당 시설로 인한 피해는 모든 주변 시·군에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금의 배분은 그렇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 실제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사천시와의 경계에 있어 발전소 5km 이내 인구를 보면 사천시민이 93%를 차지하지만 행정구역상 발전소의 위치가 고성군이라는 이유로 사천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전혀 배분받지 못하는 실정임.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이 해당 지역자원의 보호 및 지역자원개발에 따른 편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발전소 인근 지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지역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의 관할 시·군으로 하고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배분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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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