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이하 “고아 저작물”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이용(이하 “법정허락”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법정허락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신속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50조의2(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 전 이용)
제52조의2(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