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특별휴가, 관할청의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 행사 규정 등을 신설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 교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함.
한편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며, 보호자 미참여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교권침해 시 적정 수준의 조치를 받는 한편,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관련 분쟁 시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14조의2 신설)
나.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함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할청이 수사기관 고발, 보호조치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15조)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그 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의2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마련(안 제18조)
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명시(안 제19조 신설)
사.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의무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의3(특별휴가)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의2(실태조사)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1조(과태료)
공포일 2019-04-16 · 공포번호 16309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