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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발의 ·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안 제66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공포일 2019-04-16 · 공포번호 16310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