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발의 ·
제안이유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新産業) 분야의 서비스와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명문화(안 제5조의2 신설)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함.
나.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의무 및 규제 특례의 방향 제시(안 제19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확인 의무 및 신속한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규제의 탄력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9조의4 신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비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함.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산업규제특례관련 조정역할 부여(안 제24조 제2항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개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조(기능)
공포일 2019-04-16 · 공포번호 16322 · 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