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 이에 법무부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평균 수용률 증가와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예산확보 및 부지선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대책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헌법재판소도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2016. 12. 26. 선고 2013헌마142)하였고, 보충의견은 상당한 기간 내에 수형자 1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촉구하였음.
이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용인원의 1인당 수용면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