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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사명을 띤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건국훈장)
제20조(건국포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