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분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