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내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50년간 자동차 누적 생산량 1억대 돌파와 함께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자동차정비분야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자동차정비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향후 숙련된 정비전문인력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자동차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34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