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업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음.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은 1984. 4. 1.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어,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인 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인 이내,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2인 이내로 상한을 두고 있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 6. 30.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음.
그러나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현황 중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건수를 보면, 전체(161건) 사기건수 대비 82건(50.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채용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유사 기획부동산 등이 텔레마케팅을 위한 중개보조원을 수백명씩 고용함으로 인해 사기, 횡령 등 중개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39조(업무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