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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2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