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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노후국가산업단지는 과거부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함.
특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제4조제2항제4호의2 및 제1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