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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 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