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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부담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부담금운용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의 정비를 권고한 경우에도 부처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부담금이 존치되는 등 평가결과가 부담금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각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47 · 부담금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