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발의 · 의원 외 44인 ·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하였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혼란과 불신이 야기돼 왔음. 이에 따라 교육계와 정치계는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 왔음. 또한, 산업사회의 추격형 교육시스템이 한계를 보이면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교육 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위원회는 장기적인 교육 비전에 근거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 사무 중 하나로 함.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상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개정 및 제2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3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