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5 발의 · 의원 외 22인 ·
최근 정부는 주민주권의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를 도입하여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 지정되는 사태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역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