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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조치기간 및 연장회수가 다소 짧거나 적게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현행법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그 연장을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