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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정신장애 등 중증질환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에 대해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질병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경우 경찰청에 해당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데 제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의료인 및 경찰공무원이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자가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중증장애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