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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경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함.
현행법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금지하고,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