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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보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이원화된 기준을 개선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일부 존재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실효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44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