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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으로 발생하는 기존 철도의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폭이 좁고 긴 특성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제한적임에 따라 철도 관리청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자체가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검토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철도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례가 전무한 상태임.
이에 따라,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이와 함께 사용료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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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