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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지속적인 전자적 침해행위로 공공기관·언론·금융사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전자적 침해행위가 이루어져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러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정기적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수시로 등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27조(비밀유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