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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청와대 감찰반이 일반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알려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하면서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함.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상 동의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조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범죄수사 및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3(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