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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 반란죄, 내란의 죄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지만 사면이 되었으며 대장(장성급)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신설, 제10조제1항제3호, 제11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안장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